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등 시장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은 허위·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강화와 사외이사 선임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이 허위 및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형사제재도 기존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 대형 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혈당·혈압·체지방 줄이는 데 좋아”…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 좋다는 과일
-
2
[뷰티 인사이트] 가리느냐 보정하느냐…'BB크림'과 'CC크림'
-
3
익혀서 먹으면 암 예방에 탁월…“이거 먹으면 병원 안와” 의사가 싫어한다는 이 음식은?
-
4
정청래 '90도 폴더' 인사…李 대통령 “줄 서서 의전, 흔쾌한 일 아냐"
-
5
델, 1kg 초경량에 RTX 스파크까지...XPS·에일리언웨어 6종으로 판 바꾼다
-
6
BMW의 미래 '더 뉴 iX3' 상륙…국내 최장 611㎞ 주행거리로 프리미엄 EV 시장 평정
-
7
단독비만치료제 맞고 헌혈하면…알리면 '폐기', 모르면 '수혈'
-
8
“유리기판 협력합시다” TSMC가 찾은 검사 기술 기업 '테크밸리'
-
9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서 HBM 확대·LTA 전략 집중 논의
-
10
퇴직연금 500조 시대…AI가 고객자산 굴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