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등 시장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은 허위·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강화와 사외이사 선임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이 허위 및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형사제재도 기존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 대형 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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