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등 시장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은 허위·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강화와 사외이사 선임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이 허위 및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형사제재도 기존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 대형 코스닥등록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