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지난해 14건)는 특허 10건(2건), 실용신안 5건(2건), 의장 9건(3건), 상표 35건(7건) 등 모두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특허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한 것으로, 침해당한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침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등록된 권리의 모조품 유통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된 권리의 모조품 유통 20건, 현지인에 의한 무단 선(先)등록 7건, 영업비밀 침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가 32건으로 전체 침해건수의 절반을 넘었으며 유럽과 북미·호주가 각각 8건, 중남미와 중동·아프리카가 각각 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발하자 지난해 초 「해외 지재권보호센터」를 설치, 침해사례 신고를 받아 법률상담과 외교채널 협조요청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침해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는 피해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보유한 상표 등 지재권을 현지에서 출원·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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