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1개 회선에 2대 이상의 단말기 연결을 금지하는 약관」에 대한 제소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닉스전자가 한국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고발<본지 1월 13일자 참조>하면서 촉발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약관 문제가 또 다른 IP공유업체의 제소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하면 PC업체·인터넷 세트톱박스업체 등의 반발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드웨어(HW) 방식의 IP공유장비 개발업체인 에스엔에스글로벌넷(대표 서진원 http://www.snsgp.com)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1회선에 2대 이상의 단말기 연결을 금지하는 약관을 제시 중인 두루넷을 상대로 이번 주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국통신을 상대로 한 닉스전자의 고발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될 이번 제소는 앞으로 IP공유장비업체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스엔에스글로벌넷의 서진원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IP공유장비를 취급해온 대리점이 구매계약을 파기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해지된 가입자들과 단체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나의 IP를 이용해 최대 252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IP공유장비를 개발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00여대를 판매해왔다.
서 사장은 또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해외 어느 사업자도 이런 독소 조항을 약관에 명기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정통부 민원실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관망적인 자세를 보여오던 PC업체도 에스엔에스글로벌넷의 제소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삼보컴퓨터 등 주요 PC업체들은 올해 마케팅 전략의 핵심을 「홈네트워킹 기능 및 세컨드PC」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기존 약관이 자칫 새로운 수요 시장 발굴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PC업체들은 이와 관련, IP공유장비업체와 같은 직접적인 제소보다는 우선 업계 공동의 건의문을 작성해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공동제소 등의 강경대응책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인터넷 검색 시장을 겨냥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인터넷 세트톱박스업체들도 이번 약관 제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대해 『앞으로 냉장고·TV 등 모든 가정기기가 네트워킹되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홈네트워킹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관개정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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