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전신전화(NTT)·전력회사·철도회사 등에 대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지하공동구(溝)를 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데 필요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 지침은 NTT나 전력회사 등이 전신주나 공동구의 빈 공간을 앞으로 5년 이내 구체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 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 부설용으로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통신사업자의 시설 이용 신청이 있은 뒤 2개월 이내 가부를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통신사업자가 전신주·공동구를 이용하기 위해선 NTT 등에 신청해 개별적으로 교섭을 벌이는데,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도 불명확하며 교섭 기간도 반년 이상이나 걸려 불만이 적지않다.
이번 지침 도입에 따라 KDDI 등 통신사업자와 신규 통신사업자는 전신주 등을 보다 손쉽게 이용, 광통신 회선을 각 가정에까지 부설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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