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인 과학기술발전의 종합전략을 담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키로 하고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
과기부의 고위관계자는 9일 『과학기술 발전 목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목표, 기초과학 진흥,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기술 국제화,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한 필수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진행중인 사업들과도 연계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도 함께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에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라는 기본법 정신을 반영해 민간전문가팀이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시민단체 등 일반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계획으로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계획의 주요 골격이 확정되는 오는 7월 이후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는 계획으로 관계부처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종합계획이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주요 골격 및 내용 등에 대한 기획 연구에 착수한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정부계획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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