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서엥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통과|
고부가 기술지식집약형 산업구조 확립, 무역수지 흑자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비롯,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안」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서 회부된 1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에 제정된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제도 도입 △전문조합에 대한 공공기금 출자허용 △외국인출자에 대한 투자인정 및 출자자금의 대외송금 보장 △부품신뢰성 보험제 도입 △부품·소재 전문기업제 도입 및 대형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 확정에 따라 상반기안에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4분기중 투자기관협의회·통합연구단 등을 출범시켜 자금 및 기술공급을 위한 지원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일까지 이 법의 시행규칙 및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올해 부품·소재산업분야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2587억원을 조기 투입,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회전을 돕기로 했다.
산자부측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장애로 여겨졌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장기적 육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벤처캐피털·신기술금융업자·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총 100개 기관으로 구성된 투자기관협의회를 올해 3월 이전에 출범시켜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이 공동참여하는 통합연구단을 발족, 연구단 소속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부품·소재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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