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각종 루머와 관련,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나 조회공시 요구 없이 곧바로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권이 적극 발동된다.
7일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종목의 루머와 주가 급등락시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를 취하거나 조회공시요구시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1일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3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취한 뒤 조회공시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스닥증권은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인수합병설·폐업설·법정관리 불승인설 등의 루머로 주가가 급등락한 한국디지탈라인에 대해 사전 조치 없이 3일간 거래정지조치를 취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 정보나 루머의 비정상적 유포, 회사 내용과 무관한 작전성 주가 급등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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