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 관한 법률 전반을 명시한 통합 전자정부법인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4일 행자부는 전자정부법과 관련, 이상희 의원과 정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의 차이점을 보완한 새로운 통합안인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대안)」을 내놓고 현재 이상희 의원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전자정부법안인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은 이상희 과기정위원장과 관련 의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상희 과기정위원장이 통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통합 전자정부법안은 △전자정부구현 운영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전자정부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모두 7장51조(부칙 포함)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간 이견을 보였던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와 적용범위에 대한 다소 변화된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행자부 정국환 국장은 『이번 통합안은 의원발의안을 존중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상호 보완하는 대안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했다』며 『통합안으로 현재 이상희 의원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이상희 의원측과 행자부측은 지난해 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전자정부법의 법제화를 장담했으나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및 적용범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해설>
통합 전자정부법(대안)은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체계와 적용범위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제화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안으로 확정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한편 의원발의안인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과정 =운영위에서 과기정위냐 행자위냐로 소관상 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나 최종 행자위로 결정됐다. 행자위에서는 지난해 말 발의인 이상희 의원과 행자부측의 입법취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법안 심사를 벌인 결과, 법안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양측에 통합안을 내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한 행자부는 이번 통합안을 내놓았으나 현재 이상희 의원측은 통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현재 행자부 관계자가 통합안과 관련, 이상희 의원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대안내용 =대부분의 법안 내용은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을 상호 보완하는 대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인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현실론을 반영해서인지 큰 변화가 없다.
통합안에서는 의원발의안의 「전자정부추진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관위 사무총장·행자부 장관 등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각 기관 특성에 맞게 대통령령 또는 규칙 등을 제정해 추진토록 했다. 즉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행정사무처리에만 직접 적용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희 의원측과의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의원측은 전자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추진단」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부의 장이나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것은 통일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라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합 전자정부법에서는 그동안 입법·사법 등의 기관에는 준용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꿔 직접 적용토록 했다.
◇전망 =현재 행자부에서는 통합안과 관련, 이상희 의원측과 협의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1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상희 의원측이 통합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데다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상희 의원은 추진체계 문제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행자부는 각 부처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통합법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경우 정부조직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인 데 반해 이 의원측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안될 경우 2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당초 정부와 이상희 의원이 공언한 올해 7월 실시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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