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홍기)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수형)는 『지난 8일 조달청이 삼성SDS에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번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공부문 정보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본안소송 및 조달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공공부문 사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2
“피지컬AI 성패는 데이터”…마음AI, '1호 데이터 팩토리' 개소
-
3
이노그리드·SDT,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양자 클라우드 '큐레카' 출시
-
4
“AI에 올인”…유럽 최대 SW 기업 SAP, 조직 개편
-
5
AWS, 스페인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57조원 추가 투자
-
6
AI 무기화 논란에…앤트로픽·오픈AI 엇갈린 행보
-
7
AI 인프라 갈증 해소…정부, GPU 지원 대상 1차 배정 확정
-
8
경쟁사 구글·오픈AI 직원들도 '앤트로픽 연대'…챗GPT는 삭제율 3배↑
-
9
가비아-맥쿼리자산운용그룹, 차세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플랫폼 개발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10
'AI 전환 마중물' 풀린다...정부, 고성능 GPU 본격 할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