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대표 김홍기)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수형)는 『지난 8일 조달청이 삼성SDS에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번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공부문 정보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본안소송 및 조달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공공부문 사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보안인증 없는 구글폼…개보위 사업에 쓰였다
-
2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3
구글 딥마인드 “2년 내 대형 AI 보안사고 우려…국제 표준 시급”
-
4
티오리, AI 해킹 도구 탐지 룰셋 무료 공개
-
5
애플에 피소된 오픈AI, 기밀 유출 역공…맞소송 검토
-
6
2100억 규모 DR 본사업 궤도…13개 시스템 사업자 선정 돌입
-
7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8
LG전자 양재 데이터팩토리, 산-학-연에 개방한다
-
9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10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임퓨처, 기기에서 AI 돌릴 반도체 기술 공개…가전 넘어 자동차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