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통신·금융·교통·전력 등 주요 사회 기반시설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지하철·공항·전력시설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국가안보에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이번 법안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박윤영號 신설 AX미래기술원장에 '독파모 1위' 이끈 최정규 그룹장 내정
-
2
삼성 갤S25 엣지·갤Z7 출고가 인상…최대 20만원 올라
-
3
3월 갤럭시 중고폰값 전월대비 50% 상승…역대 최대
-
4
펄어비스 '붉은사막' 흥행 질주…한국형 라이브 운영·소통, 해외서도 통했다
-
5
통신 3사, 1분기 해킹 악재 딛고 실적 개선 준비…B2B 승부수
-
6
[ET톡] 방미통위 재가동, 과제는 이제부터
-
7
샤오미, 대용량 배터리폰 '포코 X8 프로' 이달 7일 국내 출시
-
8
2년째 멈춰선 게임사 IPO... 신작 리스크에 '생존 전략' 선회
-
9
[사설] 네·카 IDC 전력조달 모험적 시도 좋다
-
10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12일만에 전세계 400만장 판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