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음악을 재전송하는 라디오업체들이 음반업체들에 거액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저작권청은 인터넷으로 음악방송을 내보내는 라디오방송국에 대해 음반업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판정했다.
저작권청은 이같은 사실을 관보에 11일(현지시각) 게재하며 『인터넷 방송업체들의 음악전송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작품이 공연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별도의 저작권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클리어채널커뮤니케이션」 같은 라디오 방송사들은 앞으로 베르텔스만의 아리스타레코드와 같은 음반업체들에 방송횟수에 따라 로열티를 제공하게 됐다.
라디오 방송사들이 지불하게 될 로열티 금액은 내년 중재위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소식통들은 총액이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1만4000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이 중 약 4000곳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재전송하고 있다.
그동안 라디오 방송국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전파로 내보내기 위해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인터넷 전송에 대해 새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해 왔다.
한편 이번에 새로 추가될 인터넷방송 저작권료는 이미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작곡·작사가가 아닌 음반회사에만 지불하게 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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