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명칭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법」으로 개칭하는 한편 일부 문제 조항을 완전 삭제, 9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의원은 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법」으로 개칭하고 일부 문제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23면
정 의원측은 이번에 그간 저작권단체 및 문화 산업계의 반발을 사왔던 「디지털화에 필요한 권리 처리」 「콘텐츠 제작자에 디지털화권 부여」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및 관련단체 설립」 등 주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산업육성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기구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 발전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했고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복제와 공중전달·허위등록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