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모두 전자문서로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부분시행중인 전자공시제도의 조기정착 토대가 갖춰짐에 따라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3월 1일에서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전자공시제도를 시행, 올 7월부터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감사종료보고서 등에 대해 전자공시를 의무화하고 유가증권신고서·감사보고서 등 98종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와 서면공시를 병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전자공시시행 이후 전자문서 제출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전면시행에 무리가 없을 만큼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전면시행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문서 제출인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외감법인, 5% 주주 등 2만1000여명에 이른다. 금감원측은 『매년 약 6000만쪽의 서면공시 서류가 제출되는데, 이번 전자공시 전면시행으로 연간 약 12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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