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장의 주력제품이 과속차량만 감지하는 루프식 과속감시 카메라에서 통행위반까지 단속할 수 있는 영상감지식 신호위반 카메라로 대체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루프식 과속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왔으나 내년부터 영상감지식 신호위반 카메라를 보급, 오는 2003년까지 1700대를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7∼8개의 교통단속장비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루프식 과속감시 카메라는 도로 표면 밑에 설치한 접촉식 센서와 고정식 카메라를 연동시켜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인 데 반해 영상감지식 신호위반 카메라는 과속감시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대기차량의 신호준수, 차선위반 상황까지 감시하는 다기능 제품이다.
오리엔탈전자시스템(대표 정태연 http://www.topes.com)은 지난 9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영상감지식 신호위반 카메라 현장테스트를 통과하고 제품양산을 서두르고 있다. 이 회사의 신호위반 카메라는 교차로 위반차량의 현장촬영에서 벌금고지서 발부까지 단속 전과정을 자동화했다.
건아정보기술(대표 심광호 http://www.keona.co.kr)도 이달중으로 영상감지식 신호위반 카메라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최종 성능시험결과가 나오는대로 영업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회사는 경찰청 버스차선 단속장비를 독점공급하면서 축적한 디지털 영상처리기술이 경쟁업체보다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100대 이상의 신호위반 카메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B사·P사·H사 등 무인단속장비업체들도 각각 5억∼1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영상감지식 신호위반 카메라 상용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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