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반덤핑 확정관세는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인도 등 11개국에서 21개 품목에 대해 덤핑 혐의로 제소됐다.
이는 지난 1년간 세계 18개국에서 발생한 반덤핑 제소 220건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25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또 반덤핑 제소에 따라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된 경우도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17건), 태국(11건), 대만(10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반덤핑관세가 확정돼 부과된 것은 18개국 164건으로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5건), 인도(4건), 터키(3건), 이집트(2건), 아르헨티나, 미국, 호주, 캐나다(각 1건) 등 8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18건의 조치를 받았고 중국(12건), 대만(11건), 러시아(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에 반덤핑 제소와 확정판결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표)반덤핑 제소 및 조치 현황(1999.7.1∼2000.6.30)
반덤핑제소=잠정관세부과=확정관세부과=가격인상약속
전세계= 220= 169= 164= 17
對한국=21 = 17=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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