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산자부에서 추천한 외국의 e비즈니스 인력은 복수사증 발급협정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복수사증(E7)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1회에 한했던 체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체류자격외 활동은 물론 동시에 3개의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부득이하게 무비자로 입국한 전문인력도 산업자원부의 인정을 받으면 같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14일 외국인 e비즈니스 전문가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제도를 개선한 이른바 「골드카드제」를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참조
이번 제도 실시에 따라 외국 e비즈니스 전문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한국전자거래협회에 신청서 제출→산자부의 요건확인→법무부 의 고용추천 과정 등을 거쳐 해당인력에 대한 E7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드카드제 실시에 따른 첨단 인력 유치대상은 「전자상거래(EC)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산자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1회 체류한도를 넘어 더 연장할 경우 해외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국내서 곧바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학강의 활동 등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해외전문인력 1명이 3개 이내의 근무처에서 동시에 취업, 일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무비자 입국한 경우도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비자 및 체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보원 산자부 전자상거래 심의관은 『이번 제도 실시에 따라 올해 약 200명, 내년에 2000명의 외국인 e비즈니스 전문인력 유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번 제도 실시에 앞서 조사한 골드카드제도 시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인도·중국·싱가포르·러시아에서 e비즈 인력을 유치하려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실시와 함께 우수인력 추천 과정에서 전자거래협회를 통해 파악된 우수인력 유치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한 인도대사관 상무관실과도 인도인력 유치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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