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원산지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등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물품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이전부터 통관 및 유통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 이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반도체 회로 설계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국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품은 불공정 행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통관이나 유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신청이 제기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해 더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 3000만원 한도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0분의 2 이내(5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피해 조사가 진행된 뒤 건의 및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 피해 판정 등을 담당하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을 경영·법률·무역 등 전문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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