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신규출고 단말기 등록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신규가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판정하고 각각 5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위는 신규가입 중단행위가 불가피하고 최대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양사가 취한 조치는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은 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한통프리텔 등 PCS3사가 SK텔레콤과 신세계통신의 전환가입자에 대해 가입비 5만원을 면제하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이용자를 차별, 취급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을 개정하도록 명했다.
통신위는 또 PCS 3사가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한통프리텔 5억원, 한통엠닷컴 1억5000만원, LG텔레콤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면서 설치비를 할인 또는 면제한 하나로통신에 대해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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