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협회(회장 최종수)가 26일 「케이블TV방송 산업발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위원회의 중계유선에 대한 불법방송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SO는 새 방송법에 따라 녹음·녹화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등 준법방송을 하고 있으나 중계유선은 방송위 조사 결과 가입자 1만명 이상을 확보한 전국 140개 사업자 중 89.3%인 125개 사업자가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SO가 해당 지역 71개 주요 중계유선을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법정 채널수인 31개를 초과하거나 홈쇼핑 채널을 전송하는 등 불법방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이같은 중계유선의 불법방송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지속적인 단속과 방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뉴미디어 방송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며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법 개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한국중계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SO가 운영하거나 협업관계에 있는 중계유선의 불법행위는 SO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SO역시 유사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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