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장섭 의원(자민련)은 『현재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있어 권리범위 등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은 특허법원으로, 권리침해사건은 일반법원으로 관할이 이원화돼 있다』며 이의 일원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있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즉 기술적인 문제가 다툼의 본질』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특허침해소송도 기술심리관을 두어 판사가 올바른 기술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특허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침해소송의 2심만이라도 특허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1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판사제까지 도입해 특허권에 관한 분쟁은 전문법원에서 전문판사에 의해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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