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신장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성과 폭력묘사로 영화 상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화들이 「제한상영등급」으로 분류돼 제한상영관에서 이들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미 위헌판정을 받았던 「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전체이용가를 비롯해 12·15·19세 관람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됐던 영화들은 제한상영등급을 포함, 모두 5개 등급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제한상영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제한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만을 한정해 상영하는 전용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6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