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신장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제한상영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성과 폭력묘사로 영화 상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화들이 「제한상영등급」으로 분류돼 제한상영관에서 이들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미 위헌판정을 받았던 「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전체이용가를 비롯해 12·15·19세 관람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됐던 영화들은 제한상영등급을 포함, 모두 5개 등급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제한상영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제한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만을 한정해 상영하는 전용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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