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통신망장비 공급자수 제한

국내 최대의 통신장비 수요처인 한국통신이 통신망장비 공급자 수를 제한키로 해 앞으로 통신장비 시장에 파란이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통신망의 단순화 및 운용유지 편리성을 위해 교환기, 인터넷장비, 전송장비 등 제반 통신망장비의 공급자수를 제한해 나가는 「적합제안자수 한도설정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세부적으로 교환장비, 전송장비, 인터넷장비 공급자수를 3개 업체, 전원장비는 4개 업체로 제한키로 했으며, 케이블 등 선재류와 기재류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대신 공급자수 한도도달품목에 새로운 업체가 제안신청을 할 경우 기존공급자보다 가격·품질 등이 현저히 유리해야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을 두었으며 가격의 경우 2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평가결과 새로운 업체의 제안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기존공급자의 가격·품질조건을 비교하여 최하위업체의 공급자격을 취소함으로써 공급기종수를 한도 내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시행일 현재 적합제안자수 한도를 초과한 품목은 기존 적합제안자수를 한도로 적용키로 했으며 진행중인 제안평가건에 대해서도 한도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방침이 적용됨에 따라 각 통신장비시장은 향후 3∼4개 업체만 생존이 가능하고 최신기술에 대해 적응력이 뒤떨어진 업체는 자동적으로 도태당하는 사태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교환장비나 전송장비, 인터넷장비는 공급자수가 5∼6개에 달하는 등 한국통신이 최근 설정한 공급자수 한도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방침의 시행에 대해 『지금까지 통신장비에 대해 적합제안자수를 제한하지 않아 장비별 다수의 공급업체가 난립했고 망구성 과정에서 장비의 다기종화가 초래, 결국 호환성확보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특히 『적합제안자수 한도설정에 따라 공급업체 관리에 따른 조달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와 통신장비의 손쉬운 개량·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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