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질서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75개 업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해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모두 75건에 이른 위법사례 중에는 기술자 및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사례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등급 업체로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춰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15건, 각종 신고의무 지연이 7건, 기타가 6건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적발된 업체 중 6곳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5일에서 1개월간 영업정지를, 9개 업체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서울, 부산, 충청, 전남 등 지역관할 체신청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전체 3394개 업체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999개 업체에 대해 1차 서류조사를 벌인후 이중 불법의혹이 있는 137개 업체에 대해 다시 2차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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