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는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단 1년이 지나면 매달 보유주식의 5%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일부터 외국계기업의 코스닥 등록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벤처금융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제한도 강화된다. 우선 매각제한대상 주식이 현재 벤처금융출자로 인한 벤처기업에서 모든 벤처기업 출자분으로 확대된다. 매각제한 기간도 등록후 3개월에서 투자기간별로 차등화해 1년 이상 투자한 경우는 3개월, 1년 미만 투자한 경우는 6개월간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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