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등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특정기업의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29일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직접 수집한 풍문에 대해서만 조회공시를 요구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사실확인의 기회를 갖도록 「조회공시요청 접수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이나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된 사항은 코스닥증권시장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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