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완화하고 번호이동성제도,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한국통신의 민영화에 따른 공익성확보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중 개정안을 처리, 내년 상반기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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