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위해 25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최종부도 발생기업 및 신용불량 거래기업, 화의·회사정리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이 회생가능성을 인정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투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증권투자회사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투자를 완료한 기업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관이 출자전환 또는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업체 중 부실발생후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등이다.
중기청은 자금지원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기업주의 회생의지 및 현금흐름·사업성 등을 중점 평가, 총 30∼4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8.0%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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