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사업자간 공정경쟁질서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사업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역무 또는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번들링)판매행위, 과금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요금 부과행위 등이 금지됐다. 신용불량자 등록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결합판매 행위는 허용하되 개별구매가 가능한 전기통신 역무를 다른 역무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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