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야후코리아의 코스닥 입성 여부가 증권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8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주식분산요건이 30%에서 10%로 조정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야후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진출이 사실상 가능해졌다. 증권전문가들은 야후코리아의 주가가 주당 1000만원(액면가 5000원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야후의 증시 진입이 증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및 거래소는 지난해말부터 야후코리아 유치를 적극 검토해 왔다. 코스닥시장은 야후코리아 등 해외기업 국내법인 유치를 위해 관련규정까지 고치는 등 성의를 보였다. 거래소도 성장성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야후코리아 등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증권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면서 코스닥과 거래소를 저울질해 왔다.
야후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거래소 상장기준 매출액인 60억원에 1억2000만원 못미친 58억8000만원으로, 올해는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후코리아는 보다 빠른 증시 진출을 위해 코스닥쪽에 비중을 뒀다.
그러나 야후코리아의 자본금은 726억원으로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30% 이상 주식을 분산해야 했다. 이 기준을 맞추게 되면 야후 본사의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야후코리아는 코스닥시장에 분산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코스닥 활성화 조치로 조기등록은 가능해졌지만, 야후코리아는 등록시기에 대해 좀더 두고 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코스닥등록 신청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올해안에는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한 상태. 회사관계자는 상장 및 등록 목적이 공모 등을 통한 자금확보라기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홍보 측면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코스닥쪽으로 못박은 상태도 아니다』며 『올해 매출은 60억원을 넘긴 상태라 내년에는 거래소 상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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