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가 특소세 폐지 재추진을 결의했다.
대한프로사진가협회·한국사진작가협회·한국광고사진가협회·한국사진학회·한국사진기자협회·대한광학기기협회 등 국내 사진관련 6개 단체 대표들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전문가용 카메라에 대한 특소세 부과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7일 프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특소세 폐지에 관한 범 사진계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6개 단체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전문가용 카메라에 대한 특소세 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전문가용 카메라에 대한 특소세법 개정을 재청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대한프로사진가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용 사진기기는 대부분이 생업과 연구에 이용되고 있어 사치품으로 보기 힘들다』며 『현행법대로라면 100만원 이상의 전문가용 카메라와 50만원 이상의 관련제품에 대해 3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30%의 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밀수품보다 40% 가까이 금액이 높아져 밀수품이 서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뿐 아니라 사진기자재 시장을 기형적이고 음성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안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중 고급카메라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재경부에 적극 건의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다음주말, 늦어도 이달말까지 관련협회의 연대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카메라 관련 협회는 지난 7월에 6개 협회들이 공동으로 사진계 상업·예술창작 및 학계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고급사진기와 관련 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사진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밀수품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특별세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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