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이의신청에 반발하는 의견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PCS3사의 의견서 제출은 공정위의 이의신청 결과발표를 한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기각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PCS3사는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 결정은 경쟁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은 법존중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PCS3사는 『SK측이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와 이동전화가입자수 감소상황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한 의결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고 제출한 이의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등 기업결합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PCS3사는 이밖에 SK측의 명령이행을 위해 SK측으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받고 「이행감독위원회」를 설치, 감시하자고도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 적법한 법적 행위로 법 존중과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악의성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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