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6일 「한전 전송망 제3자 매각의 문제점과 SO요구사항」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이 기간시설인 전송망을 계약 당사자인 43개 SO의 사전 동의없이 파워콤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97년부터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당초 전송망 사업자로 지정된 정책취지와 SO와의 계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송망 부설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케이블TV사업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SO의 방송대역으로 지정된 450∼550㎒ 대역을 파워콤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해줌으로써 SO의 부가서비스를 위한 망 확보를 어렵게 했으며 향후 망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가입자에게까지 수신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한전이 SO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파워콤에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하되 SO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과 케이블TV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향후 3∼5년간 현행 전송망 이용료를 동결해줄 것 등을 한전측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한전 소유 파워콤 주식의 가압류 신청 및 한전의 전송망 부설작업 중단으로 SO측이 입은 36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전측에 제기할 방침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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