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A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가의 변동,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다. 다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하루전날 평균가격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2개월전 평균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 주식매수청구는 해당기업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주식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올 경우 자칫 M&A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또 아직까지 M&A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증권사나 언론 등의 반응도 M&A에 대한 걸림돌 중 하나다.
이런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한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주가 변동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M&A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가격이 일주일 또는 한달 평균 주가가 아니라 신고 하루전 주가가 반영돼 기업가치가 정확히 산정되기 힘들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2개월간 평균을 하는데 코스닥의 경우 주가 등락이 심해서 산정하는 데 실질적 문제가 있다. 코스닥 시장에 맞는 새로운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에 등록해 있는 기업이 M&A를 할 때는 코스닥시장에 기준 자체가 없어 거래소시장에 준하기 때문에 주가변동이 심한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M&A시 가장 중요한 두 기업의 가치평가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는 셈이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론만이라도 우호적이었으면 한다. 정당하고 합의 하에 이뤄지는 M&A의 경우 성공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M&A는 벤처기업에 있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첨단·고부가가치를 좇는 것이 벤처기업인데 M&A는 단기간에 고급인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 M&A가 진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아펙스의 기술인력을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번 합병도 추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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