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악방송에서 음란 및 외설적인 내용이나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음악은 방송할 수 없게 됐다.
또 그동안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운용되던 협찬고지도 횟수·시간·방법 등이 방송사업자별로 엄격히 제한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확정,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 몰래 촬영해 동의없이 방송할 수 없게 했으며 국내외의 타 작품을 모방하더라도 창의성이 가미될 경우 창작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단란주점 및 사설탐정 직업 소개업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지키로 했으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라디오 및 케이블방송의 묘지업 및 장의업, 먹는 샘물의 광고는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협찬은 행사·캠페인·프로그램·프로그램 내 협찬만 고지할 수 있도록 했고 행사 예고와 프로그램 예고 때에는 협찬고지 횟수와 고지 시간을 방송 사업자별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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