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방·노래방·비디오감상실·단란주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영업허가나 신고시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검검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업소의 영업허가나 신고시 이같이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점검 의무대상은 전국에 산재한 PC게임방·단란주점·노래방·비디오감상실 등 총 7만여개의 자중시설과 영유아원·놀이방·어린이집 등 2만2000개의 유아시설 등이다.
산자부는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법령개정에 관한 기본협의를 마쳤으며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에너지과는 『지난 98년이래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시 피해를 일반 화재와 비교한 결과 화재 100건당 인명피해가 일반화재 에 비해 4.7배나 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고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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