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방·노래방·비디오감상실·단란주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영업허가나 신고시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검검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업소의 영업허가나 신고시 이같이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점검 의무대상은 전국에 산재한 PC게임방·단란주점·노래방·비디오감상실 등 총 7만여개의 자중시설과 영유아원·놀이방·어린이집 등 2만2000개의 유아시설 등이다.
산자부는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법령개정에 관한 기본협의를 마쳤으며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에너지과는 『지난 98년이래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시 피해를 일반 화재와 비교한 결과 화재 100건당 인명피해가 일반화재 에 비해 4.7배나 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됐다』고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최상목 권한대행 부처별 긴급지시…“군, 북한 오판 없게 경계 강화”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7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8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9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
10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사업자대출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