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관 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 각국은 국가간 교역에서 국경없는 경쟁원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환경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을 증대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세계시장이 개방화되고 단일화됨에 따라 관세제도에 의한 수입억제 정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자국민의 위생,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강제인증 분야에 대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해소 협정(TBT) 예외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수입제한의 대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오히려 우리나라 자의적 기술기준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어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커다란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높아지는 수출상대국의 기술장벽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쌍무적인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와는 이미 MRA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일본은 금년내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EU와 접촉, MRA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EU 각료회의에서도 MR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제3차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한·일간 FTA 등 주요수출상대국과 MR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협정인 APEC에서 정보통신분야 MRA가 지난해 체결됐으며 타 분야도 조만간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가간 MRA 추진과 병행해 자국의 기술기준 및 인증 절차를 국제적인 규범 내에서 제도를 강화하고 분야를 확대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증과 관련되는 정책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장기적인 전략과 제도를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74년부터 시행해 온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국제수준의 인증제도로 고쳐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 인증제도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 적극 대처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다른 분야에서도 개선을 위한 변화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인증제도 수립을 위해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기준의 제정과 인증제도 운영을 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1개 부처에서 통합관리체제로 운영해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또 각 분야별 정책 수행시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국익을 우선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병행하여 민간부문의 시험평가능력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험평가기관은 경륜이 적기 때문에 MRA 추진시 외국의 시험평가기관과 인력 및 시험설비 등 능력의 격차로 인해 상호 호혜적인 협상에서 당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시험평가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술장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박자가 맞아야 한다. 즉 기업은 제품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시험평가기관은 인증범위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시험평가기관의 육성 및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제품의 대외경쟁력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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