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인터넷 음악전송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곡당 7.7%로 하기로 전송 사업자 단체인 네트워크음악저작권연락협의회(NMRC)와 합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JASRAC는 이번 합의에서 법인과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법인은 연간 3만엔, 개인은 1만엔을 내년 4월부터 징수한다는 것이다. JASRAC는 합의된 사용료 규정 인가를 문화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음악전송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레코드협회는 JASRAC에 지불하는 사용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NMRC를 탈퇴하고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레코드사는 음악 CD 한 장당 판매액의 6%를 JASRAC를 통해 작사가와 작곡가에 지불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전송에서도 같은 저작료를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일본정부는 JASRC에 대해 독점적 징수 업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청이 이번 신청을 인가하면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저작권사용료 「7.7%」가 적용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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