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못믿겠다!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공급업체의 판매거부 및 구입 물품의 하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이 지난 4∼7월까지 20개 인터넷 경매사이트 업체와 이용자 6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가 올 상반기에만 50건에 달해 지난해 하반기의 1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는 낙찰가가 낮다며 공급자가 판매를 거부한 경우로 응답자의 24.4%에 달하는 147명이 이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 물건에 결함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128명으로 21.3%를 차지했으며 다른 물건이 배송됐거나 아예 물건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도 각각 100명, 81명으로 배송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물건의 반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78명에 달했다.

인터넷 경매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없이 경매에 참여해 물건값만 올리는 경우가 있다(54.3%)고 생각하거나 경매 물품의 허위정보를 올린다(39.4%),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불안을 느낀다(35.9%) 등 경매 사이트와 물건 공급자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표참조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경매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해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의 보안시스템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업체도 7개(35%)에 불과했다. 9개(45%) 업체는 부분적으로, 4개(20%)는 전혀 보안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측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이트는 경매진행중 구매자의 입찰취소는 불가능하게 하면서도 판매자는 마감시간을 앞두고 판매취소(조기마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계약질서 문란 행위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명확인시스템 도입과 보안시스템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계약질서 유지를 위해 판매 및 구매거부 등 계약 위반에 대해 실명확인 시스템과 이용약관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 이를 기준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경매사이트 운영업체도 사이트에 등록된 B2C, C2C 물건에 대한 가격 검색 제공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인터넷 경매 관련 문제점(응답자 602명)

문제점 사례수 %

물건값만 올려 놓음 327 54.3

허위정보 등록 237 39.4

개인정보보호 불안 216 35.9

낙찰가 너무 높음 201 33.4

상담창구 없음 186 30.9

배송 지연 161 26.7

불법 거래물 유통 159 26.4

반품 및 환불 안됨 124 20.6

기타 32 5.3

계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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