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법무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권고안 가운데 주총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안과 이사·주주의 비밀유지조항 신설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사외이사 역할강화 △주주권리강화 등은 기업경영의 신속·효율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대표소송제 강화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한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투표와 소송의 남발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상의는 우려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멕시코 등 3개국만 의무화했고 미국에서도 6개주만 시행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대표소송제 활성화를 위해 승소주주에게 소송비용 전액과 승소금 일부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은 이중보상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소금의 회사 귀속이라는 대표소송제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권고안에 포함된 개선 및 규제강화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증권거래법·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다시 상법에 규정할 경우 이중규제 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상법에는 큰 틀의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업정관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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