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컨소시엄의 주요 주주(5% 이상)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정보통신분야에 한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사업주자들은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단순히 재정적 능력 외에도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기업을 주요 주주로 영입해야 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질의·해석」 자료를 통해 주요 주주가 비통신사업분야에 종사할 경우 전문성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에서 주요 주주에 대한 평가비중이 강화됐음을 감안할 때 사업주자들간의 우열은 통신장비 제조업체 등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주요 주주 영입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한 단일기업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지만 한곳에는 지분을, 다른 한곳에는 기술제휴를 추진한다면 복수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은 현행 정책방향을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IMT2000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원천봉쇄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각 컨소시엄 구성주주들이 출연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분납 출연금은 사업자금 활용 및 은행예치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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