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음란물 처벌법 위헌 판결

미국에서 인터넷 음란물 처벌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최근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 규제 움직임이 일격을 맞았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마이클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0일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판매·대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버지니아주의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판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버지니아주의 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에도 필라델피아 연방고등법원이 인터넷 음란물을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연방법을 강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규정한 바 있어 앞으로 인터넷 규제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부가 최근 성인 네티즌들의 권리보장과 청소년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비영리단체 피플포더아메리칸웨이(PFAW)와 16개 인터넷업체들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인터넷 세계를 만들려는 버지니아주의 법은 명백히 위헌이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법 제정을 추진했던 로버트 마셜은 『이 법은 서점에서 음란물을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며 『오프라인에서 불법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법무장관실 대변인 데이비드 봇킨스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서도 『오프라인의 법률을 온라인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해 법안 수정의사를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성인들의 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려는 주 정부들의 시도가 계속 좌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인 PSI넷의 부사장 존 로갈보는 『지금은 법률 제정을 놓고 다툴 때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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