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제한상영관(구 등급외 전용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이달말께 개최하고 입법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제한상영관」은 그동안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려 그간 두차례에 걸쳐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는 수난을 겪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영화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청소년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관」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과도한 폭력 및 성적표현 등으로 상영자체가 불가능했던 영화들이 「제한상영관」을 통해 극장상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안에 따르면 문화부는 음란물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급외」를 「제한상영」으로 변경했고 전용상영관과 제한상영관으로 상영관의 종류를 세분했다. 또 영화상영관의 설치규정을 신설, 전용상영관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대신 「제한상영관」은 시도지사가 허가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및 미풍양속을 위해 허가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상영관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 광고·선전 등 일체의 홍보활동과 비디오 배포 및 판매·대여를 못하도록 했으며 20세 미만의 청소년 입장을 허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했고 영업의 승계시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근거기준을 마련했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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