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O의 지분을 법정한도 이상 보유한 제일제당에 대해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이 내려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 SO인 양천넷의 지분을 법정한도인 33%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제일제당에 대해 6개월 내에 초과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방송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를 위반한 CJ39쇼핑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제일제당이 대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를 위반한 채 양천넷 지분을 무려 93% 이상 소유해왔다고 밝혔다.
또 CJ39쇼핑은 지난 5월 최다수 주식소유자를 삼구쇼핑에서 제일제당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주주명부 등재, 사내 행정처리 등을 마친 후 방송위에 변경 승인신청을 해 이번에 경고조치를 받았다.
국내 30대 기업에 속하는 제일제당은 지난 5월 31일 39쇼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9쇼핑이 소유한 양천넷 주식 93%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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