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안이 발표되면서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이버 처방전」 문제가 고발과 맞고소 사건으로 확대됐다.
7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아파요닷컴(대표 민경찬 http://www.apayo.com)을 운영중인 민경찬(41·의사)씨는 지난해 말 자신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 서초보건소에 대해 지난 5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아파요닷컴의 서초보건소 고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사이버 차방전처럼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엄격하게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어서 앞으로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주목된다.
아파요닷컴측은 지난해 10월 서초보건소가 「인터넷 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고소했으나 지난 1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지난 1일부터 이틀동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 7만8000여명에게 무료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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