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는 앞으로 반품 지연이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보험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정 및 영업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윤철 http://www.ftc.go.kr)는 다단계 판매·인터넷 쇼핑몰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가을 정기국회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단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인터넷 쇼핑몰업체 역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게 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반품 지연이나 도산·폐업 등으로 계약해지 또는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대신에 현재 운영중인 환불보증금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험가입 인증마크」 등을 도입,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방문판매법 등에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매달 매출액의 10%를 환불 보증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비자들도 잘 몰라 실효성이 없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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