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플랜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내기업의 자본재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기수출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그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보험을 통해 원금 및 결제기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결제기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실도 공사가 추가 담보한다.
공사는 또 환거래제한, 전쟁발생, 수입자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과거 4개월에서 2개월로, 수입자의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보험금 지급기한도 과거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부 승인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ET특징주]한미반도체, 해외 고객사 장비공급 소식에 상승세
-
6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7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8
[ET특징주]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통큰 투자… 주가 8%대 상승
-
9
속보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
-
10
중동 리스크에 13조3000억원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