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는 성인전문 인터넷방송사이트들이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거나 청소년 이용을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우)는 성인인터넷방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결정을 고시하고 이달 7일부터 성인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전문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앞으로 방송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게재해야 하는 동시에 청소년 이용을 막도록 유료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4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5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6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7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