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는 성인전문 인터넷방송사이트들이 청소년을 회원으로 받거나 청소년 이용을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우)는 성인인터넷방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결정을 고시하고 이달 7일부터 성인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전문 인터넷방송사업자는 앞으로 방송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게재해야 하는 동시에 청소년 이용을 막도록 유료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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