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가입자 권익 보호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6월 현재 국내에는 유선전화 2150여만명, 이동전화 2700만명, 무선호출 168만명, 인터넷 1500만명 등 전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사용중이나 이에 대한 소비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은 물론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건수는 2745건. 지난해 같은 기간 2085건에 비해 700여건이 늘었다. 상반기 신고방이 설치된 이후 하루 평균 신고건수도 20.3건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피해 현황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전문가들은 통신 서비스 소비자 피해현황을 파악하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보호센터는 물론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의 민원 피해신고 건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업자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현황을 포함시킬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신피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소비자 보호 대책도 소극적이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위원회에 신고방을 만들어 놓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신고절차가 마련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정통부 역시 서비스 이용자 편이라기 보다는 사업자 중심에 서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이동전화서비스 민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하철 등 소비자 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평가점수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A, B, C, D등급으로 구분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 이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는 통신피해 유형은 비교적 피해 정도가 적은 통화품질 불만에서부터 사업자가 임의로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행위, 서비스 해지장소를 축소하는 행위 등 악의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명의도용, 약관위반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일부 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과 같은 피해의 경우 통신서비스 사업자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 중심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후처리하는 식의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을 뿐 이용자 대부분을 위한 피해 방지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편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정통부가 올 초 SK텔레콤 아날로그 이동전화 퇴출시 적당한 수준의 가입자 보호대책만을 마련한 채 서둘러 퇴출을 승인했으며 나래앤컴퍼니, 전북이동통신 등 무선호출사업자에게까지 가입자가 수만명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을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가입자의 견해를 직접 묻지 않은 채 사업권 반납을 받아들여 일부 가입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주부교실 등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서비스 관련 법, 제도가 지나치게 사업자 중심으로 짜여있어 통신서비스 불편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없다」며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시 이용자 참여, 피해발생시 보상제도 마련, 보상금액 현실화, 우체국 등을 활용한 피해사례 접수 등 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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