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1일 전자기기 전자파 발생에 따른 기기 오작동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적합기준을 국제전자파장해특별위원회 권고 기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자동차, 정보기기류 등 7종의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기준을 금년중 국제기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전자파 전도시험 등 각종 시험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휴대폰과 같은 무선기기 수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무선기기 평가결과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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