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1일 전자기기 전자파 발생에 따른 기기 오작동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적합기준을 국제전자파장해특별위원회 권고 기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자동차, 정보기기류 등 7종의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에 대한 기준을 금년중 국제기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전자파 전도시험 등 각종 시험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휴대폰과 같은 무선기기 수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무선기기 평가결과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5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