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정성·통산성·법무성 등 3성이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전자인증 기관의 인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3성은 전자서명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인증기관에 대한 자격인정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전자서명법에서 특정 업무의 인정기준에 관한 검토회」를 발족, 오는 10월까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검토회는 △해커 등에 대한 안전성 대책 △이용자 본인 확인 방법 △이용자 정보의 관리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아시아 각국 등의 전자인증제도와 보조를 맞춰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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