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정성·통산성·법무성 등 3성이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전자인증 기관의 인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3성은 전자서명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인증기관에 대한 자격인정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전자서명법에서 특정 업무의 인정기준에 관한 검토회」를 발족, 오는 10월까지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검토회는 △해커 등에 대한 안전성 대책 △이용자 본인 확인 방법 △이용자 정보의 관리 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아시아 각국 등의 전자인증제도와 보조를 맞춰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점프·공중제비까지… 콘서트서 칼군무 선보인 '로봇 댄서'
-
2
공구 들고 우주에서 뚝딱뚝딱… 인간 대신 열일하는 '우주 노동 로봇'
-
3
부자아빠 “비트코인 다음은 '은'…내년 최대 10배 폭등, 은값 달로 간다”
-
4
임신 중절 권유에도… '무뇌증 아기' 출산한 美 부부,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 살려
-
5
트럼프 '황금 함대' 선언…美 해군 신형 함정, 한국 한화와 만든다
-
6
“金·銀 가격 급등은 예고편… 구리 1만2천달러 돌파, 산업금속 '슈퍼 랠리' 폭주”
-
7
관객 캐리커처 그려주고 복화술로 대화·농담하는 마리오네트 인형 화가
-
8
오사카 도톤보리강에 나타난 '거대 물고기 떼'”...日 대지진 전조?
-
9
AI·반도체 다시 들썩...연말 앞두고 뉴욕증시 '산타랠리'
-
10
中 1000만 도시 6시간 '위성 먹통'…내비·배달·드론까지 멈췄다
브랜드 뉴스룸
×


















